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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104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건물 102동 203호 52.0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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