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가단101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건물, 102동 203호 58.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광진구 C건물, 102동 203호 58.1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