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 2009. 9. 23. 리스페이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위 회사가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기 양평군 D 토지 중 1,452㎡[주택부지인 전용면적 1,185㎡(별지 계획가분할 61 내지 63 부분) 도로부지인 공용면적 267㎡]에 관하여 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또한 별지 특약사항 기재와 같이 특약을 하였다.
제3조 (완전소유권 이전)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은 별첨 가분할도에 의한 가분할 면적 및 공유 면 적에 해당하는 지분 소유권이며, 목적물의 지적 공부의 분할은 추후 매수인 간의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의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유면적은 분할하지 않고 지분 소유자 간의 공유로 하되 지분 소유자 각각이 재산권 행 사(건축행위, 매도행위 등) 시 다른 공유자는 그 행위가 본인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 는 한 합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시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장물, 공과금 기 타 부담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 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그 후 위 D 토지 중 원고들이 매수한 전용부분은 2009. 10. 30.경 E 임야 404㎡, F 임야 404㎡, G 임야 377㎡ 3필지로 각 분할되어 원고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용부분은 2009. 10. 30.경 H 임야 12,364㎡로 분할되어 원고들이 그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위 H 임야 12,364㎡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I, J, K, L 임야가 분할되어 나와 그 면적이 6,586㎡로 되었다.
다.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는 2010. 10. 2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