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0. 12. 30. ‘A’이라는 상호로 C 운영의 ‘D’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2. 24. 고철 등 재생재료 가공처리업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그 후부터는 원고와 C가 고철공급계약을 유지하였다.
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어머니인 피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가등기권자, 2013. 3. 22.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13. 3. 25. 접수 제4553호로 마쳐졌다
(이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2013. 3. 22.자 매매예약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원에 매매예약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예약 증거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한다.
제3조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3. 22.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 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와 원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 중 제2조의 증거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피고는 이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