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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09 2016나13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 3행, 제4쪽 제4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3행의 “H”을 “I”으로, 제3쪽 제4행의 “원고의 주장”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상가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 피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점포 입구에 주차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F 토지를 이 사건 점포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상호 인지하였음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 점, ③ 인근 토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진동 및 공사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부엌 등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하 ‘이 사건 각 장해사유’라 한다) 등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임대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통상의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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