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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2 2013나115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SCLS”를 “SCLC”로, 제3쪽 제7행의 각 “0.5mg”을 “0.25mg”으로, 제4쪽 제4행의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가. 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10쪽 제1행의 “이유 없어, 위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이유 없다”로, 제10쪽 제2행의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10쪽 제6, 7행의 “위자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을 “위자료를”로, 제11쪽 제11행의 “예비적 청구는”을 “주장은”으로, 제11쪽 제13행의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로 각 바꾸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1행 밑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 진단상의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인이 소세포폐암에 걸린 것이 아니었음에도 망인의 조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직으로 병리조직검사를 하는 등의 잘못을 범하여 망인을 소세포폐암 4기로 오진하고 망인에게 항암제를 투여하였다. 망인은 피고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3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이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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