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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 23. 02:00경 충남 당진군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어 그로 인해 경추부신경 및 척수에 상해를 입고, F병원, 국군수도병원, 국립재활원, G병원을 전원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에서 B와 C으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는 교사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장해율이 부풀려진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3.경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G병원에서 왼손과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병명으로 위 G병원으로부터 장해율 70%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6. 11. 28.경 피해자 H㈜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장기 보험금 명목으로 보험금 수익자인 위 B의 I은행 계좌(J)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보험금 확정을 위한 실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율이 부풀려져 발급된 G병원 명의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로부터 후유장해진단금 명목으로 91,719,122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실제 신체 장해정도를 의심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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