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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2015나10090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12. 13.경 피고(당시 상호 :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피플러스 패밀리 상해보험II'(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후 자동으로 연장되어 왔고, 2011. 12. 18. 갱신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11. 12. 18.부터 2012. 12. 18.이다.

1) 피보험자 : 망인 및 원고 2) 보험수익자 : 원고 3)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4) 보험금의 지급 시기 및 지연손해금 가) 피고는 약관 제2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는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어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5 보장내용 : 망인의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 200,000,000원

나. 망인의 교통사고 및 사망 1) 망인이 2012. 6. 23. 21:50경 군산시 소재 비응항 근처에 위치한 D호텔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망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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