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범어 네거리 방면에서 구민 운동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완 만히 유턴한 과실로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구민 운동장 방면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G(29 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좌측 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인도 위에 있던 우체통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2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 등 사진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 변사사진에 대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