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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27.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1:00경 광주 북구 용봉로 전남대학교 후문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1톤 화물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2대 시가 1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부터 2014.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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