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74738
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2. 1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2. 3. 피고로부터 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위 차용금 채무는 2012. 12. 3.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