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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같은 주소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E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2008. 7. 1. ~ 2008.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2,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서 F로부터 1,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F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F의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서 E에 1,8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F의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 목동지점으로부터 214,079,16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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