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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동해시법원 2017.07.18 2017가단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0차전68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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