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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2 2016고단27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천 D에 있는 E에서, 2015. 1. 2.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한 F의 2016. 5월분 임금 1,732,100원, 6월분 임금 2,555,200원 합계 4,28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0명의 임금 합계 159,026,220원 및 퇴직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1,225,75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5. 근로자 F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70명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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