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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SPP조선(주)의 사내협력사인 B으로부터 선박임가공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받아 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블럭 제작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13. 2. 19.부터 2013. 5. 4.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E의 2013년 2월 임금 448,000원, 3월 임금 2,316,493원, 4월 임금 3,573,868원, 5월 임금 365,639원 합계 6,704,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85,3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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