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 15. 서울 중구 C빌딩 302호에 직물원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01. 6. 15.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대표를 맡았다.
피고인은 수출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을 위탁하여 제조한 자가 아니면 관세청장이 정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는데도 제조자로 가장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01. 3. 5. 서울세관에 수출신고번호 010-10-01-0130698-8호로 수출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5번 란에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품명을 ‘SILK SCARVES 100% SILK OPAL SCARF’로, 품목분류번호를 ‘6214.10.-0000’으로, 수출신고가격을 321,361,052원으로 각 표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수출한 후 주식회사 태인패브릭으로부터 아무런 직물원단을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수출물품에 대한 직물원단을 구매한 것처럼 2001. 4. 30. 공급자를 ‘주식회사 태인패브릭’으로 하여 외환은행 충무로지점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신청서’를 발급받아 구비하고 남부실업에 실제로 임가공작업을 위탁한 바가 없는데도 수출물품을 위탁하여 임가공한 것처럼 2001. 2. 25.자 '수출품 임가공계약서'를 작성구비하여 수출물품 제조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3. 16. 서울세관 환급심사과에 수출신고번호 010-10-01- 0130698-8호 수출금액 321,361,052원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상 환급율(300/10,000)을 적용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 9,640,830원을 환급받는 등 2001. 3. 16.경부터 2003.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246,455,020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8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