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0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0: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 피해자 E(60세)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병원 주차장까지 들어가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대 때리고, 피해자가 본관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울대를 잡아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