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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3 2017고단2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授受)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C’ 이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D 명의의 법인 설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감 증명서 등과 함께 건네어 위 ‘C’ 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D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2016. 11. 28. 경 다시 위 ‘C ’로부터 계좌 1개 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약속 받고 대구 서구 평 리 5동 1524-17 소재 우리은행 평리동 지점과 인근의 국민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D 명의의 법인 예금계좌를 각 1 개씩 개설하고, 며칠 후 위 C이 지정하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 지의 주소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괄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이 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전달 행위는 해당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고, 동종 범죄의 확산 방지라는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의 양형 접근도 필요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가를 받지는 못한 점이나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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