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B의 아버지인 E가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가 사망하게 되면 회사 주식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상속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에게 매입대금을 주면 주식 매입 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을 매입 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G)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6. 12.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의 자금에 대한 채권 관련 분쟁에 관한 가압류소송 등을 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가압류소송 등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26,203,1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등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입증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자료제출, 피해자와의 유선통화, 참고인 H 진술 확인키 위한 고소인과의 유선통화, 고소인 친모 C와의 유선통화, 입금내역서 확인, 압수영장집행 후 거래내역 확인
1. B의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