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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의 항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각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원심법원과 제2원심법원이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원심사건에서는 징역 2년 3월을, 제2원심사건에서는 징역 4월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C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그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D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I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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