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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2268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C은 2009. 8. 31. 1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5m 폭의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인 화물차를 피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운전석 쪽 냉동탑차 모서리 부분으로 E의 집 대문 위 지붕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그로 인해 지붕이 무너지면서 원고 차량을 피해 대문 앞 지붕 밑에 서 있던 F이 상해를 입고, 담장과 유모차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F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합의금조로 188,816,240원, 담장수리비조로 7,500,000원, 유모차 수리비용조로 250,000원 등 합계 196,566,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잘못 이외에 골목길에 불법주차를 한 피고 차량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및 손해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책임분담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책임부분에 상응하는 39,313,240원(= 196,566,240원 × 0.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었던 화물차량이 피고 차량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차량이 당시 주차 중인 화물차량이었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도로의 형상,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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