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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7.22 2014가단26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받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차145호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B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각종 수당ㆍ상여금)와 명예퇴직 시 수당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5,221,316원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05타채1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4. 19.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원고를 포함하여 43명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B이 청송군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를 포함한 위 압류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5,221,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B이 청송군에게 근무하는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급료 중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원고를 포함한 압류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B은 청송군에서 해임되었을 뿐 명예퇴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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