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받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차145호의 확정된 지급명령을 기초로, B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및 각종 수당ㆍ상여금)와 명예퇴직 시 수당금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5,221,316원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 2005타채1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4. 19. 그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원고를 포함하여 43명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B이 청송군에서 해임될 때까지 원고를 포함한 위 압류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료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35,221,3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B이 청송군에게 근무하는 동안 지급하여야 하는 급료 중 압류가 가능한 금액은 원고를 포함한 압류채권자들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B은 청송군에서 해임되었을 뿐 명예퇴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에 따른 수당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