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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8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79』 피고인은 2017. 8. 26. 08:10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축협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북로 163에 있는 산 격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985』 피고인은 2017. 10. 3. 16:37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 현 네거리 앞 길에서 같은 시 동구 신암 2동에 있는 남 신암 지구대 앞 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2017 고단 5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 고단 4879』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의자신문 조서에 ‘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고, 위 범행에 대하여 공소장을 송달 받아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2017 고단 5985』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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