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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20 2017고단2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1. 24.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 공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70』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량을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4. 15:13 경 경기 평택시 참이 슬 길 13, 참 이슬 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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