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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02 2013고단55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8』 피고인(게임장 종업원)은 B(게임장 업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와 공모하여 2013. 2. 19.부터 2013. 2. 28. 22: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탐라도 게임기 2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 야쓰리,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을 탐라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63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 1층에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3. 1. 12.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① 성명불상자(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② 위 성명불상자 및 환전상과 공모하여, 환전에 필요한 알(은색 책갈피)이 떨어지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에 알을 채우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 환전상을 안내해 주고, 위 환전상이 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8』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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