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12 2020고정2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혼 관계이나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5:00경 피해자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천시 C건물 D호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밥상을 뒤엎어 그릇 5개를 깨뜨리고 냄비를 바닥에 던져 굴곡 시키고 선풍기를 발로 차 날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냄비, 선풍기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