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남이엔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4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소외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피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건설업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소외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1, 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8. 10. 도급인은 피고, 수급인은 소외 회사로 하여 김천시 D, E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0. 8. 10.부터 2010. 12. 30.까지, 공사대금은 1,025,7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3. 8. 1.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4,500만 원을 양도하고 2013. 9. 3.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신축 건물에 관하여 2011. 2.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위 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소외 회사인지 C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공사계약서에는 수급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된 사실,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을 C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지만 소외 회사에게도 공사대금 중 2010. 12. 10. 금 200,000,000원을, 20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