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389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2011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일반주택 중 철골공사와 판넬공사에 관하여 대금은 40,01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2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러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