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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1 2015가단32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53,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피고는 2015. 6. 10.자 답변서를 통해 갑 제1호증의 2의 진정성립을 다투었으나, 2009. 5. 26. 작성된 갑 제1호증의 1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였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라는 상호로 목재 도ㆍ소매업을 하면서 2008. 6.부터 2009. 2.까지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경상남도 고성군 D 외 6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현장에 목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게 미지급 목재대금 43,953,250원을 2009.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43,953,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 6.부터 2009. 2.까지 원고로부터 목재를 공급받은 자는 피고의 하수급인인 E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목재 납품계약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목재대금에 관한 피고와의 약정에 기하여 그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5. 26.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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