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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9가단189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1호증의 1, 3, 갑2호증의 2, 갑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2017. 5. 18.경 피고 회사의 남양주 C현장에 35,2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용 목재 수납 및 주방가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다음날인 2017. 5.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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