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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8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나동 B02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제주시 D 5층빌딩 신축공사 중 목공공사를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E에 의하여 고용되어 위 공사장에서, 2014. 1. 16.부터 2014. 1. 28.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675,000원, G의 임금 440,000원, H의 임금 610,000원, I의 임금 610,000원, J의 임금 705,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임금이 미지급된 근로자가 5명이고 그 합계액이 404만원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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