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100억 원을 빌리는 이자로 사용하고, 이후 1,000억 원을 대출받아 수원시 권선구 D모텔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A이 결국 1,000억원을 대출을 받지 못하여 D모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를 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소극적 및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D모텔의 매매 계약금 3,000만 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정도로 D모텔 매매대금 23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으로 100억 원을 3일 동안 빌리고,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이용하여 1,000억 원을 다시 빌려 D모텔 매매대금을 충당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자금조달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들은 D모텔 소유자에게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