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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9 2020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과 공동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비 1,000억 원을 D, E(이하 ‘D 등’이라고 함)으로부터 유치해 ㈜C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로부터 변제기한을 2019. 1. 31.로 하여 2억 9,000만 원을 차용해 2019. 1. 14.까지 합계 2억 원을 D 등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D 등이 1,000억 원의 자금유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9. 1. 16.경 최종적으로 D 등으로부터 2019. 1. 24.까지 자금 100억 원을 유치받아 ㈜C에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C과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 등이 약속한 2019. 1. 24.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금유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과 B이 ㈜C과 약정한 공동사업은 향후 그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사업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반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F로부터 차용한 2억 9,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이 임박함으로 인해 그 변제자금을 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은 2019. 1. 25. 14:20경 올케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1억 원을 주면 돈을 불려 1주일 안에 2억 원을 만들어주겠다. 투자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테니 3시까지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 3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지난번 보낸 1억 원은 일이 잘못되어 투자하지 않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다시 투자할 건데 1억 원을 더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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