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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116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7.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과의 사이에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년경 화성시가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회원으로 C과 서로 알게 된 후 2012. 4.경부터 2012. 12.경까지 C이 혼인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수회 성관계를 갖는 등 지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을 1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간통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C과의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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