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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8세)의 집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둘째 형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해머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텃밭에 세워 놓은 표시판을 쳐 부러뜨리고, 통나무로 항아리를 쳐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위 표시판 및 항아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파손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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