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수출진흥법적용 여부.
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제5조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 실레.
판결요지
가.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폐)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제5조 위반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피고인 1 주식회사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7. 12. 6. 선고 67노96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한국제강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1,056,266원에 처한다.
(3) 피고인 박태전, 동 강형국을 각기 징역 6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재판 선고일로 부터 각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들로부터 돈683,789원을 추징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의 적용법조를 본다. 첫째로 이 판결은 피고인 1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수출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이 없는 수출진흥법하에서는 법인에게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다음 둘째로 나머지 두 피고인에대한 적용법조를 보건대, 위판결은 관세법제198조 제2항 위반행위와 수출진흥법 5조 위반행위와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았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두 위반 행위는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된다. 이처럼 위 판결은 법률 위반의 허물을 범하였으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 제391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아울러 동법 제364조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피고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는 제1심판결서에 기재된 것을 인용한다.
다음에 법률을 적용한다.
(2) 피고인 박태전과 피고인 강형국의 판시행위중 피고인들이 상공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어망제조용으로 수입한 나이론실을 판매처분한 행위는 수출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4호 , 제5조 에 해당하고(재판시 법인 무역거래법 제32조 제2항 , 제18조 의 형이 행위시법인 수출진흥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행위시법에 의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는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1항 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후 행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각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중한 관세법위반의 죄의 형에 경합가중을 하되, 피고인들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작량감경을 형법 제53조 에 의하여 하고, 이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기 징역6월에 처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후 피고인들의정상에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재판선고일로부터 각기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들 3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환급을 받기위한 전제로서 판매처분한 위의 나이론실 3,306파운드는 몰수할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12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원가에 상당한 금액인 683,789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