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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4.14 2021노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어린 자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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