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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14 2016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21:42 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멕 시 칸 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4 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 도주하였는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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