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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15 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주공 1 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 GS 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 중 알콜 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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