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6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