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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117275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모집한 보험계약들 중 원고가 보험설계사에서 해촉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지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5. 3. 14.부터 2008. 2. 18.까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기준에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설계사에 대하여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촉계약서 제5조 제3항), 유지 및 수금관리에 다른 수수료는 해당 계약 수금설계사로서 고객을 관리할 때만 지급되며, 해촉 등으로 수금설계사에서 면하게 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지급기준

Ⅱ. 가.

②항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해촉된 이후에는 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유지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2008. 2. 18. 해촉되기 전에 발생한 수수료 중 피고가 미지급한 것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수수료 지급기준은 보험회사인 피고가 다수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서면의 형식을 갖추어 미리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촉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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