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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3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회수할 환수 수수료를 지사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지사 소속 설계사의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환수 수수료 중 미환수 금액에 대하여 지점장이 책임지는 것은 모든 보험판매법인에 공통되는 관행이고, 원고 역시 다른 보험대리점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F에 대한 환수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당심의 리더스금융판매 주식회사(이하 ‘리더스금융판매’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촉된 이후인 2015. 12. 9.경 리더스금융판매와 독립채산제 지사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위 계약서에는 ‘회사(리더스금융판매를 말한다)는 지사의 보유계약에서 발생되는 미회수분 수수료를 지사수령분 수수료나 지사수익분에서 우선 차감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점, ② 피고가 각 보험설계사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피고와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바(위촉계약서 제7조 참조), 이는 원고와 F의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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