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0. C와 사이에 가계일반 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부천시 D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는 2014.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2. 2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10. 31. 실제 배당할 금액 46,964,766원 중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순위로 1,600만 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3순위로 30,882,25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0. 31.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여 무자력이었던 C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취소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또는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가 배당받은 1,600만 원을 삭제 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