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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02 2014가단1007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매절차 개시 및 근저당권 양수 1) 중소기업은행은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과천시 D건물 329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1. 16. 채권최고액을 950,4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 C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다음날인 2012. 11.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져 같은 날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수하였다. 나.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매각된 후 2014. 1. 20.에 열린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을 857,821,272원으로 정하고,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순위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임을 이유로 3순위로 833,077,55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 2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1. 5. 7.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330만 원(매월 30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2. 6.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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