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5320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9.4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9.47㎡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