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노15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유는 ‘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의료법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 의사들의 실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기 위함’ 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다.

② 공익 신고자 보호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D은 개인적 비리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신고를 한 사람이므로 공익신고 자라 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람이 공익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동아제약 주식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시기는 2012. 9. 경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주식회사의 관련자들과 제공받은 의사들에 대하여 약사법위반 또는 의료법위반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이었고, 위 사건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 져 있어서, 의료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위 사건들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