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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0.18 2017고합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 피고인은 2017. 4. 13. 21:25 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E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정읍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 사인 G으로부터 차량을 세우고 휴대용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면하기 위하여 G이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직진하여 G을 운전석 쪽 창문에 매단 채 약 20여 미터 가량을 끌고 가 던 중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 공무원인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다리 및 오른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합 48』 피고인은 2017. 7. 30. 16:15 경 정읍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내장동에 있는 내장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1』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2017 고합 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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