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5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들은 대구 동구 F 답 43㎡에 대한 별지 1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원고
A에게, 피고들은 대구 동구 F 답 43㎡에 대한 별지 1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