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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5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들은 대구 동구 F 답 43㎡에 대한 별지 1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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