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6406
상속협의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의 상속지분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은 I(2008. 4. 2.)의 상속인들로서 2008. 4. 2.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