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6:5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지난 번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3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아침 출근길의 숙취 운전에 해당한다.